[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비상장법인이 외부감사 전 제출해야하는 신고서식이 마련됐다. 앞으로 기업들은 재무제표의 종류, 제출일, 정기주주총회 개최예정일 등을 기재해 외부감사인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내달 29일부터 감사인은 감사참여인원의 수와 감사시간, 감사업무내용 등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게 돼 금감원은 구체적인 기재사항과 기재방법 등을 규정한 보고서식을 신설키로 했다.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 관련 재무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토록 한 서식도 신설된다.
금감원은 새로운 개정안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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