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대구에 사는 김 모 씨는 최근 한 휴대폰위탁판매업체로부터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납부하면 한달 내 카드대금의 20%에 달하는 휴대폰 판매수익금과 카드대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속아 300만원을 결제했지만 이 업체는 카드대금만 가로채 잠적했다. 김씨는 어디서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가짜 휴대폰판매위탁업체를 차려 고수익을 미끼로 신용카드로 투자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짜 회사를 차려 구직자, 퇴직자, 주부 등을 상대로 신용카드로 투자금 결제를 유도하며 고수익을 보장하고 카드대금도 대신 납부해 준다고 유혹하는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투자금을 납부할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할부로 결제할 땐 할부거래법에서 보호되는 할부거래나 소비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기를 당해도 철회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구제가 어렵다.
금감원은 투자수익보장 카드결제사기가 의심스러우면 즉시 경찰이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하기를 권고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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