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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조원진이 '김무성 방중' 동행 취소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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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부조직법 이달 말 처리에 속도전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장준우 기자] 새누리당이 이달말 정부조직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까지 17일 밖에 남지 않아 그간 서랍 안에 뒀던 정부조직법이 제대로 논의돼 처리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만나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은닉방지법) 처리 방향을 논의하며 시동을 걸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10월31일 본회의를 개최해 세월호법과 유병언법,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ㆍ중의회정기교류체제 간사 자격으로 김무성 대표의 방중 일정에 동행하려던 조원진 의원도 출국 전 방중 명단에서 빠졌다. 그가 정부조직법을 다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이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당에서 꾸릴 TF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조 의원도 정부조직법은 물론 국감기간 안행위 여당 간사가 국회를 비우는 데 대한 고민 끝에 김 대표의 방중 동행을 않기로 결정했다. 안행위 소속의 한 의원은 "정부조직법 논의가 시급해 조 의원이 방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전열정비를 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우선 처리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정부조직법은 여야 간 간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해경 해체 등을 두고 입장차가 뚜렷하다. 여당인 이병석 의원은 지난달 24일 당 공식회의를 통해 "해양주권을 지키는 기관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한 결정"이라며 반대했다. 정부조직법을 다룰 일부 안행위원들은 물론 당내에서도 해경 해체에 비판적 시각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 8월28일 당ㆍ정회의에서도 참석한 안행위원들은 정부 측 참석자들에게 "메뉴판만 바꿀 게 아니라 메뉴를 바꿔오라"고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에는 청와대에서 당ㆍ정ㆍ청 실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을 논의했으나 당ㆍ청 간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것도 여당 내에서조차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여야 협상에 돌입하면 상황은 더 꼬인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ㆍ해양경찰청 등에 있는 안전관리 조직을 통합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총리급의 '국민안전부'를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또 해경 해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정부의 인사혁신처 신설을 두고도 김대중정부 시절 설치된 중앙인사위원회를 부활시켜 인사 관련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부조직법을 직접 다루기로 했다. 우선 당 정책위 산하에 입법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불만이 큰 안행위에선 친박근혜계이자 안행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만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이날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정부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고 안행위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라면 큰 수정 없이 정부안을 고집할 개연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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