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관련,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세월호법은 같은 패키지"라며 "분리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유병언법과 세월호법의 연계 처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세 법의 패키지 처리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해경의 기능이 상당한 시간동안 문제가 있고, 유병언법은 세월호 유가족 배·보상문제와 관련이 있어 빨리 (처리)해야 재산 환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다만 '세월호법이 타결될 경우 정부조직법도 함께 처리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조직법은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다"며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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