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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원안 수정'불가피…해경 존치냐, 소방방재청 존치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9초

-여야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처리하기로
-야당 반대에 여당 내부 반발도 있어 '수정안'으로 패키지딜될 듯
-수정 점쳐지는 부분은 해경과 소방방재청 해체 부분
-野 해경 존치 예상하지만 與 선긋기…소방방재청 외청 여부는 검토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여야가 10월 말까지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안에 대해 야당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어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해체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조원진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는 1일 기자와 통화에서 "정부조직법은 일단 정부안이 왔으니 안건을 상정해 여야와 협상에 나갈 것"이라며 "정부안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할 것이며 대부분 동의를 하지만 일부분의 수정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후 국가 대개조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부조직 개편안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한 뒤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민안전처로 기능을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 6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묶여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조직법에 대해 야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야당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안전부를 신설하는 자체적인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 상태다. 문제는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수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조직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정협의에 참석했던 한 여당 의원은 "당정협의에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직이 잘못했다고 해체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는 이야기 나온다"며 "여당과 정부의 합의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달 24일 공개적으로 "해경을 완전히 해체한다고 하는 것이 현재 국민에게 충분히 납득되고 있는지 공론의 장을 만들 때가 됐다"고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세월호특별법과 패키지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해경과 소방방재청 해체 여부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패키지딜이) 정부가 낸 원안이냐를 확인하고 있는데 원안이 아니라 수정안인 것 같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말씀하셨지만 그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해경 해체에 대해서 수정하는 정부조직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을 해체하기로 한 당초 방침을 바꿔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이관해 사실상 존치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당은 일단 해경 존치설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조 의원은 "여당도 정부안과 같은 입장이지만 일부 의원들이 개별 입장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해경 해체 부분은 그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행위 관계자는 "당정협의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해경 해체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수정안이 해경 해체를 그대로 담을 경우 관건은 소방방재청 존치 여부다. 안행위 관계자는 "해경보다는 소방방재청 해체 여부가 핵심이 될 수 있다"며 "소방방재청 해체 여부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는 소방방재청을 외청의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소방방재청 해체 부분은 지금 현재 바깥에 둘 것인가, 안에 둘 것인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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