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재개발·재건축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반복민원과 주민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조합 등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
점검내용은 조합의 행정분야와 회계분야로 정보공개 등 운영실태의 적합여부와 예산편성 및 집행, 시공자 등 업체선정, 계약 등 예산·회계 전반에 대해 사전 서면점검 후 현장 점검을 벌인다.
점검반은 시 주거환경정책관을 총괄관리단장으로 시와 구 담당팀장, 업무 담당자와 전문가(변호사·공인회계사)들로 합동점검반이 편성돼 상시 운영된다.
1차로 오는 12월까지 실태조사와 함께 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 3개 구역부터 조사에 착수하고, 민원이 없는 구역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조합 등에 실태점검 일시·목적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회계장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구역별 추진현황에 대해 검토에 나선다. 이어 법률·회계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운영실태에 대한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상시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주체의 불투명한 운영을 이유로 발생되는 반복민원과 주민갈등 요인을 분석하고, 정비사업의 구조개선과 효율적인 추진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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