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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체납 징수에 ‘올인’…제2금융권 계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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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명단 은행연합회에 전달, 금융거래 제한… 체납자 보유 계좌 및 금융 재테크 현황 조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고액·고질적인 지방세 체납 정리를 위해 은행에 신용정보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2금융권 체납자 보유 계좌를 조사하는 등의 방법을 총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최근 고액 체납자 명단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전달해 신용정보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534명으로 체납액은 546억4000만원에 달한다.
은행연합회에 고액 체납자로 등록되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신용거래(신용카드)와 금융활동(은행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지방세기본법 제66조는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및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서는 간접적 제한으로 신용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또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고액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조사하고 있다. 이는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이 없는지 샅샅이 뒤지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체납자의 주식·펀드·양도성예금증서 등 금융 재테크 현황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인천지검이 지명한 범칙사건 공무원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추적, 형사고발예고 등을 실시해 3건에 12억7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정철환 시 세정과장은 “체납자의 재산 압류, 공매 등 직접적인 징수활동과 더불어 신용정보 자료 제공, 계좌조사 등 새로운 체납정리 기법을 총동원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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