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KIST, 미래부 산하기관 중 골프회원권 유일하게 보유"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이 골프회원권을 연구원 명의로 구입해 보유하면서 고위직 몇 명이 최근까지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회원권 구입에 들어간 비용은 기술료 재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KIST는 기술료를 재원으로 2003년 1월에 1억9500만원을 들여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했고 전임 원장 2명과 전임 감사, 본부장 등 고위직 4명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36회에 걸쳐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내역을 보면 전 원장이 7회에 걸쳐 이용했고 다른 전임 원장이 5회에 걸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임이후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제도를 통해 현재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이 전임 원장은 원장 퇴임이후에도 한 차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전임 감사가 7회, 본부장이 17회에 걸쳐 다녀왔다.
미래부 산하기관 중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기관은 KIST가 유일하다. 기존에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던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은 IMF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T가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2003년은 회원권이 가장 비쌌던 시기로 이후 가격이 폭락해 현 시세는 구입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500만원이다. KIST는 가격폭락으로 매각을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올 4월까지 회원권을 사용해 온 상황이다.
KIST는 회원권 사용 용도를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로 설명했다. KIST가 회원권 구매 재원으로 밝힌 기술료는 기술료 이전을 통해 획득한 수익으로 관련 법령 상 기술보유자와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정해진 비율대로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재원은 과제관리 전담기관 납부, 지재권 출원 및 관리, 기타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재원의 성격상 연구개발비 등으로 재투자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번 경우처럼 연구기관들이 기관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원자력연구원이 최근까지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미래부 감사에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점이 지적돼 지난 6월 매각했는데 정작 감사에서 지적받아야 할 기관은 사적 유용이나 로비, 접대 용도 외에는 사용 사유가 설명되지 않는 KIST"라고 꼬집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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