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13일 과천정부종합총사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검찰의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48) 기소에 대해 "국제적 망신"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여당을 이를 "죄질에 비해 불구속 기소는 가볍다"고 다른 관점에서 비판했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세계에 한국의 명예훼손을 시키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전세계에 알려주는 검찰을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위안부 할머니까지 폄훼하는 '산케이신문'을 홍보해주느냐"고 했다.
이어 "검찰이 가토 지국장에게 사과하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회유하고, 그런 보도가 나오면 부인하고 피의사실은 공표했다"면서 "대통령 7시간 의혹을 증폭시켜 불필요한 일을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가토지국장에게)기소하지 않겠다고 회유한 사실이 없다"면서 허위사실을 보도해놓고 아무런 정정보도나 사과가 없었는데 불기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당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의 산케이 지국장 기소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비판했다. 불구속 기소를 해 처벌이 약했다는 것.
박 의원은 "외국 기자는 우대해줘야 한다는 법이 있나. 산케이신문은 극우지의 대명사다. 이 신문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그냥 불구속이 마땅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고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법정구속 된 사건을 예로 들며 "개인의 명예, 대통령 명예 다 중요하지만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상징이다. 왜 조현오 총장은 가토보다 못한 사람이 아닌데 왜 구속했겠나. 가토 지국장도 구속해야했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이에 "법대로 했다.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수사했다"면서도 조선일보의 칼럼과 산케이신문 보도가 어떻게 다르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조선일보에서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맞지만 그런 칼럼은 잘못된 보도 난무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고 산케이 지국장은 의혹을 보도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해 고발당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가토 지국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경없는 기자회, 산케이신문 등은 8일 가토 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처분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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