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통신요금 안정화를 위해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주문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부에 대한 국감에서 "통신요금 인가제는 23년 전 과도한 통신요금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라며 "그러나 실제로는 이통 3사의 요금 답합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에 대해 "시장에서 그런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3일 정부규제를 최소화 해 통신 산업의 진흥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요금인가제 개선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과 함께 서비스 요금 및 이용조건, 이통사·이용자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공정경쟁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를 차별하는 경우 등에는 미래부가 14일 내에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또 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오히려 4.3% 증가했다고도 언급했다.
권 의원은 "이동통신 3사에 공개된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 갤럭시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사용됐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8만6000원으로 오히려 약 60%나 감소했다"면서 "보조금의 경우도 갤럭시 그랜드2 40.0%, 베가 아이언2 47.4%, 갤럭시S5 광대역LTE-A 57.2%, G3 67.4%나 보조금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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