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尹측, 연일 장외 여론전 “가짜 내란몰이 굿판 펼쳐져”

시계아이콘01분 0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공수처, 경찰 2차 집행 시도 조율 중
尹 "폭동·국헌문란, 공수처가 내란"
윤석열 변호인단 장외여론전 지속

尹측, 연일 장외 여론전 “가짜 내란몰이 굿판 펼쳐져”
AD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시도 자체가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불법영장이며, 법원은 영장으로 ‘입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국헌을 문란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을 무력을 통해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행위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폭동이라고 했다. ‘목적’과 ‘폭동’의 내란행위 구성요건이 모두 완성된다는 취지다.


또 비상계엄은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행사임에도 ‘가짜 내란몰이 굿판이 펼쳐지고 있다’는 표현도 썼다. 계엄행위가 통치행위여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헌법재판소의 첫 탄핵변론기일이 다가오고, 체포영장 집행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장외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최고 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시도가 내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와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기동대, 특공대, 형사기동대 투입을 비롯해 헬기와 장갑차 등 투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윤 변호사는 “이것이 바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명백한 내란행위”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최고 헌법기관이자 국가원수인 현직 대통령을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곧 국가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윤 변호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최종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다른 논의나 절차에 대한 배제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판시한 대목을 인용했다. 그는 “(미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헌법에 근거한 권한행사는 형사소추로부터 절대적 면책이 허용되어야 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이와 같은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불순한 반국가세력들이 응분의 법적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7일 “재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금일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전날 영장 기한이 만료되자 다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이날 발부받은 것이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경찰은 두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세 번째 출석을 통보하며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수사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