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러나 전단에 대한 사격이 총격이 있었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우려를 감안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온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기본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단살포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이런 전단살포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해당단체가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이러한 정부의 현재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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