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협동조합 15개 사업자단체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회원사들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센터가 직접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는 신고인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본부에서 직권조사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중소기업들의 애로가 완화되어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는 한편, 일률적 부당 단가 인하 등 사업자단체 회원사 다수가 피해를 입는 법위반 유형에 대한 감시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중앙회 측은 기대하고 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장은 "이번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고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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