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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카카오톡 규정 위반 여지…경영진 사과·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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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카카오톡 규정 위반 여지…경영진 사과·보상하라" 카카오톡 [사진=다음카카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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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카카오톡 규정 위반 여지…경영진 사과-보상하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카카오톡 감청 논란'과 관련해 다음카카오 최고경영진의 사과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서버에 저장된다는 사실에 대해 다음카카오가 관련 법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카톡 이용자의 대화 내용이 이용자 단말기뿐 아니라 카톡 서버에 일정기간(약 5~7일) 보관된다는 점은 이용 당사자에게 중요한 정보”라고 강조했다.


5~7일간 저장됐던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지난 8일부터 2~3일로 단축된 상태다. 모든 대화내용에 대한 암호화도 연내 적용된다.


그는 “카톡 대화 내용이 서버에 보관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이 이용자에게 고지됐다면 이용자들은 카톡이 아닌 다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또 “카톡에서의 대화 내용은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 정보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로 볼 수 있지만 카톡 서비스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에는 ‘이용자의 대화내용을 수집해 보관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톡이 기본적으로 이용자에게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법률위반 사항은 없는지부터 점검하고 즉시 시정해야 할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며 “김범수 의장 등 경영진이 직접 나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필요하면 보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는 "대화내용 자체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의 영역으로 관련 법에서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요구하는 의미로서의 개인정보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주요 내용과 관련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약관에 기재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동의를 받고 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부득이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개인정보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에서 서버에 대한 대화내용을 일정기간 보관하는 것은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2~3일이 지나면 삭제된다고 밝혔다.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도 서버에 보관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음카카오는 앞으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고 서버에 저장된 대화를 암호화하는 등 사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카카오톡, 난리네 난리야" "카카오톡, 우리 모두 텔레그램 사용합시다" "카카오톡, 카카오톡의 행방 어떻게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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