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압수수색 영장 들어오면 발부하지만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하는지는 법원에 정보가 없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8일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압수수색 감청영장을 별도의 기준없이 발부해준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자 법원장들은 "모른다"고 발뺌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카톡을 들여다보는 통신 제한 조치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데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등 지방법원장들은 "모르겠다", "압수수색 영장 들어오면 발부하지만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하는지는 법원에 정보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통신제한조치를 하고 감청영장을 발부할 때 이를 명기해서 영장청구를 하지 않나. 법원은 이것도 확인 안하고 무자비로 감청영장을 발부해주나"고 말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생활 침해 오남용 방지실태에 대한 한 논문 봤더니 수사기관 영장발부받아서 감청시 수행 직원이 참관해야 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 법원이 이런 고민없이 영장 발부한 것 강력하게 문제제기한다"고 했다.
또 서 의원은 이날 카카오톡이 검찰의 감청신청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데 대해 "카카오톡 측이 밝힌 통신감청 요청 횟수와 법원이 밝힌 부분이 다르다"면서 이와 관련
의문도 제기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자료에만 의존해서 거의 대부분의 영장청구 허가를 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법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청 영장 발부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통상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당사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최근 4년 평균 23%정도의 기각률이지만 통신감청을 위한 통신제한조치 청구의 경우 기각률이 최근 5년 평균 4%정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다양한 통신수단을 이용하다 보니 통신 영장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라면서도 "법원이 영장 발부할 때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성호 중앙지법원장은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관들도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다음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에 대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 영장에 의한 감청 요청이 총 147건 있었다고 시인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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