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연평균 248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체불업체명 공개 등 정부가 건설분야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불공정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위반으로 총 1110건을 적발됐다.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248건이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133건 ▲2011년 247건 ▲2012년 333건 ▲2013년 279건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올해의 경우 저가낙찰된 공공공사의 하도급대금은 발주자가 직접 지불토록 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작업을 마쳤지만 지난 7월까지 118건의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이 발생했다.
처분내용을 보면 시정명령이 951건(8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정지 128건(11.5%), 과태료 28건(2.5%), 과징금 3건(0.3%) 순이다. 현재 하도급 법령 위반 업체의 관리·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에서 신고접수를 받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김태원 의원은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건이 연평균 248건씩 발생하고 있는 만큼 상습업체에 대해선 입찰참여시 감점이나 참여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하도급업체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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