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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단가 깎기에 죽어나는 중·소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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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제민주화 2제](하) 발주-원청-하청-장비업체, '악마의 사슬' 불공정 하도급

-최저가 낙찰제에 대형사들 비용 쥐어짜기
-전자어음 담보대출, 도미노 파산 시한폭탄
-제값 주고 제값 받기로 악순환 끊어야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토공사 전문업체인 A건설사는 최근 한 종합건설사의 해외공사를 하청받아 수행하다 부도가 났다. 땅파기 작업으로 당초 계획보다 공사비가 몇배나 더 들어갔는데 추가 공사비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했는데 같은 원청업체에서 수주한 국내현장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당해 결국 파산 위기에 몰렸다.

A사가 원청업체에서 추가공사비를 받지 못한 것은 두 회사간 맺은 특약사항 때문이다. 추가공사비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특약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법상으로는 이면계약인 특약이 금지돼 있지만 실제 원하도급 관계에서는 특약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박근혜정부가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의 하나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을 강조한 이유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부당 대금 결정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등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손해금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공사비 10억원을 부당하게 깎았을 경우 30억원을 물게해 일벌백계하겠다는 얘기다.


특약·단가 깎기에 죽어나는 중·소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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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관행은 시공 분리발주 문제와는 달리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모두 사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다. 시공 분리발주가 '원청-하청' 단계에 국한된다면 이외 다수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들은 '발주-원청-하청-근로자 및 장비업체'의 전단계에 걸친 구조적 병폐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값 받고 수주하고 제값 주고 하청주자'란 기본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거래의 첫 번째 고리인 '발주-원청'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그 폐해가 폭포처럼 아래 단계에 순차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최근 본격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원청업자가 70%에 공사를 따내면 망하지 않기 위해 하청업체를 쥐어짜야 하는 구조가 된다"며 "납품 단가 후려치기나 근로자 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모두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적공사비제도도 '발주-원청'은 물론 '원청-하청'단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실적공사비제도란 비슷한 종류의 공사를 수행한 가격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에 부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발주된 공사를 낙찰받으면 이전보다 낙찰가가 낮아져 실제 공사수행 비용보다 낮은 예산을 손에 쥐게 된다. 거듭될수록 공사비는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 구조다.


'원청-하청' 단계에서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정부에 B2B 전자어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B2B전자어음은 원청업체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청업체가 은행에서 공사비를 대출받는 어음대체 상품이다.


하청업체 입장에선 어음을 할인하는 것보다 낫지만 원청업체가 도산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을 떠안아야 해 하청업체 줄도산을 초래하는 '악마의 제도'로 불린다. 정부는 이에 따라 B2B 전자어음도 제조업처럼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불공정 특약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달라는 요구도 비슷한 맥락이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상엔 특약이 금지돼 있지만 특약의 효력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공정성이 현저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청-근로자 및 기계 사용' 단계에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정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주산업의 끝단인 일용직 근로자나 장비 임대사업자 등 상대적 약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하청업체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원청-하청' 단계에서는 공사비 지급보증 대가로 하청업체가 공사 이행보증을 선다"며 "'하청-근로자 및 장비업체' 관계에서는 하청업체가 사용료 지급보증을 서게 법 개정이 추진 중이지만 공사이행 보증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나 장비 임대업체가 중간에 파업을 할 경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부담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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