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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때 '밀린' 하도급대금 67억원 받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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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하도급 업체에게 67억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126건을 신고받아 이 중 54건을 처리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거래가 많은 대기업에게 하도급대금을 설 연휴 이전에 요청해 3조7000억원이 조기집행됐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가 1조18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집행했고, 삼성 9100억원, 엘지 5000억원,포스코 2200억원, 현대중공업 1800억원 등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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