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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밀린 하도급대금 받아드려요"

한달간 32개 중기에 밀린대금 32억 지급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일부터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비상조사반(T/F)인 '하도급 119'를 가동한 결과 한 달간 32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가동된 하도급 119를 통해 2월중 32개 중소기업들에게 총 32억29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조치한 것.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 때 주지 않거나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업계의 문제제기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하도급 119는 고의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정부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경각심을 일깨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도급 119는 경제상황이 호전될때까지 운영되며, 상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정위 종합상담실(02-2023-4041)이나 하도급개선과(02-2023-4507~9) 및 5개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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