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3일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벌점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점수를 부과한 후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키로 한 것. 보복조치,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100점을 부과하며 서면미교부·부당감액·부당하도급대금 결정은 80점을, 부당반품·수령거부·대불변제·경영간섭은 60점을, 하도급대금 미지급·협의거부·해태 등은 40점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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