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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대신 어음' 등 불법 하도급 585건 적발

'현금 대신 어음' '대금 미지급' 등
국토부, 123개사 585건 적발…시정조치


#1. L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하천개수공사'를 수급한 E사는 2007년 11월30일 B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발주자로부터 2008년 12월24일 준공금 9억7870만원을 현금수령했으나 하도급 대금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2일과 46일이 지나 지급했다. 하도급 대금은 15일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2. '아파트건설공사'를 수급한 F사 등 3개 건설업체는 2007년 12월7일 563억6210만원에 공동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행하던 중 발주자로부터 2008년 7월29일 11억532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F사 등은 하도급업체인 B사에게 법정지급기일을 2개월여 지난 2008년 10월23일에야 하도급대금 2억1700만원을 만기 60일인 어음으로 지급했다.
규정에 따르면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하도급업체에도 현금으로 주도록 돼있다.

건설공사 원수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거나 현금 대신 어음을 지급하는 등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주택공사 등 산하기관 및 지방청이 발주한 1738개 공사현장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123개 업체가 585건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명령 및 벌점이 부과되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에 처할 방침이다.

불법 하도급 사례로 적발된 업체는 원도급업체(3262개)의 약 3.8% 수준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는 전체 조사대상 8546개 가운데 약 5.9%인 502개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보면 공사비를 현금으로 받은 뒤 하도급 업체에는 어음으로 주는 '불법어음 지급'이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50.6%)인 296건에 달했다.

이어 ▲법정지급 기일(15일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한 '지급기한 초과' 239건(40.9%)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 미지급' 50건(8.5%) 순이었다.

또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곳은 조사대상 1515곳 현장 가운데 75.9%(1150곳)에 달했지만 어음지급(102개, 6.7%) 또는 현금ㆍ어음 병행지급(263개, 17.4%)도 일부 조사됐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하도급 대금 불법 지급을 막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이상 지연할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토록 한 규정을 1회만 지연해도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발주 공사뿐 아니라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발주 공사에도 확대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광남일보 박정미 기자 next@gwangnam.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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