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관련된 관급공사에서 발생한 불법 하도급을 신고하면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담합 입찰, 불법하도급 등 업체들의 구조적인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불법 하도급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조례 제정 전에 신고된 사안들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전문건설업체들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자치구에 신규등록한 업체들에 대한 불시방문 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된 1만9000여개 업체를 직접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점검표 등을 우편으로 보낸 뒤 반송되는 업체에 대해선 해당 자치구가 현장 점검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자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여러 업체에 중복으로 등록됐는지를 점검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사무실 면적 기준 등을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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