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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가려고 읽었다 '허탈'…맨 밑에 '광고입니다' 이제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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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시행
구매 링크 통한 마케팅도 이해관계 공개 의무

내달부터 온라인에 광고나 협찬으로 글을 올리는 경우 제목 등 콘텐츠 앞부분에 표시해야 한다.


'맛집' 가려고 읽었다 '허탈'…맨 밑에 '광고입니다' 이제 못 한다 유명 블로거 등 인플루언서들은 광고주로부터 돈이나 현물 등을 받고 블로그·인터넷 카페 같은 매체에 홍보성 후기를 작성할 경우, 이 사실을 알리는 표시 문구를 제목 또는 본문 맨 앞에 적어야 한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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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에 따라 유명 블로거 등 인플루언서들은 광고주로부터 돈이나 현물 등을 받고 블로그·인터넷 카페 같은 매체에 홍보성 후기를 작성할 경우, 이 사실을 알리는 표시 문구를 제목 또는 본문 맨 앞에 적어야 한다. 표시 문구를 넣을 경우에도 제목 길이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글자 크기나 색깔도 본문과 다르게 해야 한다.


현행 지침은 게시물 처음이나 끝에 공개하게 돼 있다. 작성자가 광고 문구를 끝에 넣는 경우 글을 끝까지 읽지 않으면 홍보성 글인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맛집' 가려고 읽었다 '허탈'…맨 밑에 '광고입니다' 이제 못 한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상품 후기에 대해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지만 구매 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조건부로 받는 마케팅 역시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이런 마케팅 사례를 포함시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공정위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적절한 표시 문구가 아니라고 지침에 명시했다.



새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달 1일 이전에 작성된 글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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