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지역내 폐수발생 등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커피가공이나 면류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허용하기로 했다.
10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커피 가공업,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 및 과자 제조업, 면류제조업 등 4개 업종에 대해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11월말까지 관련 법령인 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3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상수원 상류지역에 한과공장을 지을 수 있게 해달하고 한 강원도 홍천거주 이희숙씨의 건의도 해결될 것이라고 환경부측은 설명했다.
현재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수원 상류 일정지역에 모든 제조업소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이 생계를 위해 영위하는 500㎡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소 중 환경영향이 미미하거나 우려가 적은 업종도 있는데 입지가 금지되어 있음에 따라 그 동안 입지허용을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그동안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규제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생활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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