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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안전본부' 도지사 직속편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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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안전본부' 도지사 직속편제 가능할까?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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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를 바꿨다. 기존 재난안전본부는 행정1부지사 직속이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안행부는 지자체 본청의 모든 실·국은 부지사 밑에 둔다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도 관계자는 9일 "재난안전본부의 도지사 직속 편제 개편은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 대형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난현장에서 보다 신속한 대응과 현장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안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안전기획관(3급)을 신설했다. 이후 지난 2일 조직개편에서 재난 예방 및 대응ㆍ복구 조직시스템을 재난안전본부로 일원화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의해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의 본청에 설치된 실ㆍ국을 부단체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도가 재난안전본부의 도지사 직속 편제를 강력 주장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현행 행정1부지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행정1부지사는 재난안전관리 업무 외에도 자치행정ㆍ예산ㆍ환경ㆍ교육ㆍ도시개발ㆍ문화체육관광 등 2실 8국 60여개 과의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전념할 수 없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히 재난안전관리업무가 여러 단계(도지사→행정1부지사→재난안전본부장)를 거치게 돼 신속하고 즉각적인 재난 예방·대응과 사후복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도는 들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앞으로 안행부에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정면 배치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럴 경우 안행부는 경기도에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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