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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국세청 '가짜 석유' 조사 부실…징수율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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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이 지난해 지하경제양성화 1호로 가짜석유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했지만 실제징수율은 5.33%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국세청은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로 가짜석유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전문 인력 400여 명을 재배치하고 '가짜석유 조사전담팀'이 신설됐다.

총 176명으로부터 1932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지만 실제 국고로 환수된 징수세액은 103억원 (징수율 5.33%)에 불과했다. 무능력 명의 대여자인 '바지사장' 업체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집중했기 때문이다. 업체들이 단기 폐업하면서 추징세액 대부분이 체납 세금으로 전환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가짜석유 유통으로 인한 탈세 규모는 연간 1조7127억원이다. 국세청이 가짜석유업자들로부터 실제 징수한 세금은 103억원으로 추정 탈세 규모의 0.6%였다.


김 의원은 "'가짜석유 유통 및 탈세 근절’은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첫 번째 지하경제 양성화 사례로 지목한 바 있다"며 "국세청은 한 번 추징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이처럼 허술한 세수관리를 극복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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