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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소폭' 올랐다…갤노트4, 3만~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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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소폭' 올랐다…갤노트4, 3만~4만원↑ ▲단통법 시행 첫 주말인 3일, 대학가 휴대폰 판매점 앞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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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8일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두 번째 보조금을 공시했다. 갤럭시노트4는 지난주보다 3만~4만원, 갤럭시S5는 4만~8만원가량 올랐다. 소비자들의 원성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주문에 이통 3사가 휴대폰 보조금을 소폭 상향조정한 것이다.

이날 이통 3사는 각각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단통법 시행 후 두 번째 보조금을 공시했다. 단통법에 따라 한 번 고시된 보조금은 최소 일주일간 유지해야 하는데 이통사들은 지난 1일 첫 번째 보조금을 공시한 바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출고가 95만7000원)의 경우 KT는 4만원, LG유플러스는 3만원이 올랐다. KT에서 월 8만2000원짜리 '완전무한 97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12만2000원(전주 8만2000원)을 지원받아 83만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LTE8 무한대 89.9' 요금제(월 8만9000원) 기준 1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주 LG유플러스의 갤럭시노트4 지원금은 8만원이었다. SK텔레콤은 전주와 동일한 11만1000원이 지원된다.(LTE 전국민 무한 100 요금제 기준)


갤럭시S5는 SK텔레콤과 KT가 각각 4만7000원, 8만8000원 인상됐다. LG유플러스는 전주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SK텔레콤에서는 기존 13만3000원에서 18만원으로 4만7000원 올랐고 KT는 8만8000원에서 17만2000원으로 8만8000원으로 증가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에 따라 공시된 지원금은 최소 일주일간 유지되는 것"이라며 "지원금이 바뀌지 않은 모델의 경우에도 이미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 공시될 수 있다"고 언급, 지원금이 추가로 인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전체적인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었다. 이통사들의 통신요금과 제조사의 스마트폰 출고가를 모두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법이 싱행된 첫날인 지난 1일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올려야 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7일에는 "단통법 시행 첫날 (보조금이 낮다고) 한 말 등을 (이동통신사가) 참조할 것"이라고 이통사들을 압박한 바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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