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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하하려면 '데이터' 규정부터 선행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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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취지인 통신요금 인하 공론화하려면 데이터에 대한 규정있어야
현재 통신비 주요 요인이 데이터통신이기 때문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통신요금 인하가 공론화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계 통신비 인하의 주요 요인이 필수재인지 사치제인지 명확치 않은 '데이터 통신'이기 때문이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애널리스트는 8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가운데 통신요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한 부분은 단말기 할부금이었다"며 "하지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의 주요 요인은 데이터 통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신 요금인하가 공론화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수재일지 사치재일지부터 규정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트레이드증권은 단통법으로 인한 비용절감에 따른 이동통신사들의 이익개선을 정부가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있지만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를 강제할 명분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애널리스트는 "통신에 대한 정부 규제가 정당화되는 논리는 통신 사업자의 국민 통신주권에 대한 역무"라며 "즉 통신사업자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통신용 전화나 요금감면 전화 등 보편적 통신 역무가 부가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통신이 음성통화에 국한된 상황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두루 통신서비스가 미치게끔 통신요금 인하 등의 조치가 충분히 명분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현재 가계통신비 인하의 주요 요인인 데이터 통신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새로운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재원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트레이드증권은 통신업종이 한편으로 공공재에 대한 민자 투자 주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4세대인 롱텀에볼루션(LTE) 투자가 마무리되는 국면에 있으나 근간에 5세대 통신에 대한 투자가 집행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신사업자의 통신장비 투자에 따라 파생되는 제조업 역시 규모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신업종의 국민 통신주권에 대한 역무 및 새로운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재원 역할 등을 고려시 통신 요금 인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무제한 통신요금제(데이터든 통화든)의 요금이 인하되기보다는 표준요금제와 같은 특정요금제의 요금이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현재 SK텔레콤LG유플러스는 월 9000원의 요금제를, KT는 월 8800원의 요금제를 갖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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