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證 "정책당국, 과거 인위적 요금인하 기조 아닌 사업자 경쟁 유도"
알뜰폰 활성화로 소비자 선택폭 넓어져…초기 오류도 점차 수정될 것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지난 1일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이동통신사들의 지원금 규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위적인 요금인하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이 나왔다.
황성진 HMC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8일 "일주일에 한 번씩 지원금 공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통사의 지원금 수준은 상한선인 30만원 한도에서 점진적인 상승추세를 보일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위적 요금인하 가능성 역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책당국의 정책기조가 과거의 인위적 요금인하가 아닌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통한 자발적인 요금인하를 유도하고 있는 데다 알뜰폰(MVNO)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단통법 시행 초기에 따른 오류들 역시 점차 수정돼 갈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인위적 요금인하의 가능성을 낮췄다.
앞서 단통법 시행 직후 1일 처음 공개된 통신사의 지원금 규모는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 공시되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7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법이 이미 시행된 시점에서 이통사와 제조사 등이 다양한 움직임을 보일텐데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국내 제조업체와 이통사들이 두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더 많은 지원금이나 출고가 인하로 소비자를 유인하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것이 작동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 애널리스트는 "이는 단통법 최초 실시에 따른 일종의 출발선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향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지원금이 끝까지 유지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예측했다.
한편 이통사들의 실적도 향후 점진적인 개선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른 가입자당 매출(ARPU) 상승이 이어질 것이고 단통법으로 인해 소모적인 경쟁구도가 지양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다만 급격한 마케팅비 감소보다는 완만한 마케팅비 감소가 예상되는데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번호이동(MNP) 수요는 감소할 것이나 기기변경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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