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10시30분 기자간담회를 열어 단통법 시행 후 진행상황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이 좀 안타깝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 기자들과 소통하다보면 생각에 합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약 1시간 동안 그간 진행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정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다음은 일문일답.
Q. 보조금이 많고 적고의 문제를 떠나 같은 모델이라도 공기계 구입과 매장 구입 가격차가 있다. 제도 시행 초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바로잡을 대책은?
=출고가가 같은 기기가 어떤 유통경로를 거쳤느냐에 따라 값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인위적으로 값을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차이가 꽤 많이 난다면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가 지원금을 조정하든지, 제조사가 출고가를 조정하든지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변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단통법 시행하면서 6개월에 한번씩 보조금 조정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할 수도 있게 됐는데 보조금 상한선 올릴 계획은?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과연 지원금 상한선이 낮아서 보조금이 낮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우리가 정한 상한선에 따라 지원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금 보조금 상한선 변화로 지원금 증액을 유도할 계획은 없다.
Q. 8일 보조금 재공시 기회가 있는데 이통사에 지원금 올리라고 할 계획은?
=우리가 이통사에 어떤 권유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보인다. 다만 제가 시행 첫날 시장 가서 한 말이 있지 않나. 그걸 보고 이통사 측에서 판단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단통법 장점이 저가요금제 이용고객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한 건데, 고가요금제 지원제 너무 낮아서 저가요금제도 낮다. 지원금 상한액 정했는데 하한선도 정할 생각은?
=미래부 고시 관련 그 부분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하는 부분, 미래부 하는 부분 나뉘어 있기 때문에 긴밀한 협의 하에 수용 가능한 방안인지 알아보겠다.
Q. 휴대폰 지원금에서 제조사 장려금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지원금이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이 합해져서 구성되는 것으로 휴대폰 단말기마다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조사 영업전략과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그동안의 변화 등에 대해 사실 정보는 없다. 단말기 출시 기간, 경쟁상황을 고려한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비율을 찾기는 어려울 듯 하다.
Q. 국내 휴대폰 출고가가 해외보다 높다고 생각하나? 제조사들의 출고가격 인하 관련 위원장의 명확한 기준은?
=출고가가 국내에서 높다는 것은 이미 기사에서도 많이 지적됐다. 우리도 그 부분 확인했다. 제조사로서는 비슷한 기종이지만 사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사양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 정책하는 사람으로서 출고가를 어느 정도까지 낮출지 선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Q. 모두가 공평하게 지원금 받는 법인데 왜 상한선을 정해놓은 건지 주변에서 많이 물어본다. 어떻게 생각하나?
=지원금 상한은 그 안에서 결정하라는 것이다. 상한을 설정해놓으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 유지하면서 지원금 낮췄다 높였다 조정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할인 받아 사왔는데 완전 정찰제로 가자고 하면 서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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