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선거법 무죄 판결 비판…여당 의원, 김동진 판사 비판 글 지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원세훈 전 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정치에 관여했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 논리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술 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죽이긴 했지만 살인은 아니다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재판부가 선거법 86조 위반을 인정하면서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목적성, 계획성, 능동성 다 들어가 있는데 판사는 왜 11만건의 리트윗에 대해서는 (선거법) 무죄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면서 “대법원은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이 항소심에 계류 중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말씀 드릴 수 없다. 다만 일반적 법리에 관해서 말하면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인데 선거법 위반은 무죄라는 부분은 대법원 판례가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원세훈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의 행위와 관련해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원세훈 판결’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보고 있다”면서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절망한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정말 법관이 쓴 글이 맞는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아부성 재판이라는 김동진 판사의 비판에 대해 법원 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몹시 부적절한 인신공격이라고 생각한다, 법관이 다른 재판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는 것은 사건기록과 증거관계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이 인상만으로 규정짓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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