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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LH 직원들, 내부 규정 어기고 상가 낙찰받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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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 명의로 LH 분양 상가를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분양하는 상가는 올 7월 기준 평균 낙찰가율이 172%에 달할 만큼 인기가 높다.


7일 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LH 직원 3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LH가 공급하는 점포 4곳을 분양받았다가 적발됐다.

부산 지역에서 주택판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의정부 민락2지구 A2블록 2층에 104㎡ 규모의 점포를 분양받았다. 서울본부 주택사업부에 근무하는 B씨는 지난해 8월 아버지 명의로 인천 서창2지구 6블록 점포 2개를, 대구경북본부에서 임대주택자산관리업무를 하는 C씨는 2012년 10월 배우자 명의로 경주 외동 입실리에 점포 1개를 낙찰받았다. LH 상가분양이 인기를 끌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직원이 가족 명의로 분양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LH가 이들 직원에게 내린 처분은 견책에 그쳤다.

김태원 의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상가는 LH 임직원이나 가족이 거래할 수 없도록 한 LH 취업 규칙과 인사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지만 LH는 이들 직원에게 견책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내렸고 이들이 낙찰받은 상가도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징계를 강화하고 이들이 분양받은 상가도 일반인에게 재공고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는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징계조치해 승진·승급 제한 등의 인사 상 불이익이 주어졌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는 입찰제도시스템도 직원 및 가족이 토지, 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도 원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LH는 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취업규칙 설명, 공직자로서의 자세 등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사장은 "2011년 12월부터 공사 직원과 직계 가족은 공사가 분양하는 상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낙찰받은 상가 계약을 해지하고 일반 재분양을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LH 상가 분양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 호수에 비해 공급되는 상가 규모가 적다는 지적에 따라 적정 규모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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