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키즈카페의 식당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위생상태가 불량해 적발된 사례는 57건에 달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경우와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취급기준 위반이 각각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등 위반사례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영업신고 시설기준 위반 8건 ▲영업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4건 ▲옥외가격 미표시 3건 ▲무신고 영업 2건 ▲무표시 제품 사용 1건 등의 순이었다.
부산의 한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18일과 과태료를 물었다. 대구의 한 업소도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적발돼 영업정지 15일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일부 키즈카페는 주류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키즈카페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으로 등록이 가능하데 일반음식점의 경우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실제 주류를 판매하는 키즈카페도 있다"면서 "키즈카페 내의 주류판매는 영유아·어린이들의 안전상 위험요소를 높일 뿐더러 모방성이 강한 아이들이 부모가 낮에 술 마시는 모습을 괜찮은 것으로 인식해 놀이로 따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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