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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대법원 연구용역 3건 중 1건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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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 조사, 비공개로 예산낭비 논란…“국가안보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하면 공개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의 연구용역 자료 가운데 3건 중 1건은 비공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7일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최근 3년간의 연구용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77건의 연구용역 중 18건(34.5%)은 비공개 자료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연구용역 77건의 비용으로 33억 3500만원을 사용했으며 비공개 자료에 대한 용역 비용은 11억 5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이 비공개 자료로 결정한 연구용역은 ‘각국의 법조인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법원전시관 개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정보화시대 사법지식 및 자료의 효율적 수집·보존활용을 위한 정책연구’ ‘법원공무원 근무환경 실태 조사’ ‘부장판사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다.


1억원의 연구용역 비용을 들인 ‘법조일원화 시행에 따른 법관임용방안 연구’도 비공개 자료로 결정했다.


서기호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은 국가안보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국민들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폐쇄적인 업무 관행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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