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자 연예인 수영복 사진 "수컷의 본능"…교도관 폭행한 수감자 '무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교도소 벽면에 수영복 차림 여성 연예인 사진을 붙였다가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과 시비가 붙어 교도관을 폭행한 수감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교도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 수감중이던 A씨는 2010년 12월 교도소에서 보던 신문에 실린 여성 연예인의 수영복 사진을 오려 수감된 방 벽면에 붙였다. 이를 발견한 교도관들은 A씨에게 "사진 부착은 청결의무 위반"이라며 제거하라고 했으나 A씨는 "수컷의 본능"이라고 반발하며 사진을 떼지 않았다.
A씨가 말을 듣지 않자 교도소 측은 A씨에게 지시위반 등 이유로 징벌을 하겠다며 조사실로 데려가려했고, A씨는 갈 수 없다고 버티다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욕설과 함께 교도관의 가슴에 머리를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진을 제거하라는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교도소 측이 A씨를 조사하겠다고 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며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문에서 잘라낸 사진 1~2장을 붙인 행위에 불과해 이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교도관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진 제거 지시가 부적법한 이상 그 이후의 교도관의 행위도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A씨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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