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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우선변제 보증금, 정보검색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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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터넷등기소, ‘소액임차인 우선 변제 보증금 범위’ 확인 서비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는 얼마나 될까.


답을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는 보증금 액수는 물론 지역에 따라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보증금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일 오전 9시부터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소액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집을 빌린 이들은 집이 경매가 됐을 때 일정액은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보증금 액수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인지 여부와 임대차보증금 중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쉽게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부 포털사이트는 부정확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어 해당 정보를 신뢰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누구나 손쉽게 임대차와 관련한 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기소에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업데이트할 계획이고, 2015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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