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고용·산재보험료를 즉시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산시기가 3월로 정해져, 4월 퇴직자는 이듬해까지 11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근로자들은 퇴직할 때 고용·산재보험료를 즉시 정산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다. 현재 고용·산재보험료의 정산은 매년 1회 3월에만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고, 사업의 폐지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산이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3년 4월 퇴직근로자도 정기 정산시기인 2014년 3월까지 기다려야만 했다"며 "근로자 퇴직 즉시 보험료를 정산받을 수 있게 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고액재산·소득보유자를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일부 고액 재산가들이 혜택을 받는 등 고용보험 관련법 내 고액 재산·소득 보유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지원제외 대상과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법 법 개정을 통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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