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보험료 부담, 무지·인식부족, 산재은폐 등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고 10월 한 달 동안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으로는 실업급여, 재취업 등이 지원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다.
가입을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을 경우, 공단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사업장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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