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해외 파견근무 중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국내 사업장 소속이고 국내 사업주의 업무감독을 받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한 업체의 근로자 박모씨(52)가 “요양신청을 거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멕시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집진설비 설치작업을 하던 중 구조물이 떨어져 오른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다.
업무 수행을 위해 두 달 앞선 5월에 출국했던 그는 같은 해 9월 한국으로 돌아온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해외파견근로자여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에서 말하고 있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봐야하지만 박씨의 경우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였던 것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장에 속해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별도로 해외 현지 관리자의 지휘에 따랐다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박씨의 사고에는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