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도 국내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광주서구을)은 지난 20일 해외파견 노동자의 산재보험 의무적용을 뼈대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해외 사업에 파견하는 노동자의 경우 신청과 승인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이다 보니 2012년 해외건설현장에 파견된 노동자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약 1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는 '해외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 '해외근로자 재해공제' 등 산재보험 대신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산재보험과 비교해볼 때 노동자 보호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법인이 대한민국 이외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자를 파견할 때 대한민국 내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 의원은 "정부의 많은 지원 속에 해외 건설 산업이 성장해가면서 해외로 파견되는 노동자 수가 늘어가고 있지만 노동자의 안전문제는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라며 "해외파견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의무적용을 법제화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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