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산재보험요율이 올해와 동일한 1.7%로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7%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산재 발생 비율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총 58개 업종 가운데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등 15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낮아지며 건설업 등 15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올랐다. 금융·보험업 등 28개 업종은 동결된다.
산재보험료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석탄광업으로 올해와 같은 임금의 34%다. 최저요율은 금융·보험업으로 0.6%에 불과했다.
이외에 금속 및 비금속광업이 올해보다 2.5%포인트 낮아진 10.4%로 결정됐으며 선박건조 및 수리업과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은 0.1%포인트 떨어져 각각 2.3%, 2.6%로 결정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해발생률, 최근의 경기상황, 장래연금에 대비한 기금적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내년부터는 산재보험의 연금규모 증가 등에 따른 적정 적립 기준 등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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