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대 부과율 43.2%에서 9%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고용·산재보험 연체금 부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사업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보험의 연체금 부과율을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 고용·산재보험료는 누적 부과율이 적용돼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체납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매달 체납된 금액의 1.2%를 추가로 징수했다. 이는 36개월 한도로 최대 체납액의 43.2%까지 징수가 가능해 사업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고용·산재보험 연체금을 최대 36개월까지 부과토록 하는 규정을 없애 부과율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최대 한도인 9%까지 낮췄다. 보험료가 체납된 최초 1개월에는 체납액의 3%를 징수하고 1개월을 넘길 때마다 1%를 추가 징수하되 9% 이상을 징수하지 못하는 식이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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