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오는 25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등 고용·산재보험료 총액이 1000만원 이하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가능하다. 단 납부자가 1%에 해당하는 수수료도 함께 내야한다. 적용 시기는 오는 25일부터다.
그간 4대 사회보험은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가 원칙적으로 금지됐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왔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일시적 자금운영에 애로를 겪을 시 이 같은 보험료가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 개선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체 사업장의 99.5% 이상이 카드 납부 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중소·영세사업장의 일시적인 자금운용의 애로를 해소하고, 보험료 납부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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