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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쌍둥이 출산휴가 120일·지원금 540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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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일 국무회의서 의결 예정…5인 배심원 폐지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도 심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달부터 쌍둥이 등 다태아(多胎兒)를 임신한 여성의 출산휴가 일수와 급여상한액이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의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됨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금도 상향 조정한 것이다.

현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태아 여부에 관계 없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출산전후 휴가 90일과 겹치지 않도록 했다. 앞으로는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120일과 겹치지 않도록 해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고 지급 상한액을 현행 405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인상됐다.


회의에서는 또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일 경우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7인 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만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참여재판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된다.

개정안은 배심원이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다수결로 하던 피고인의 유ㆍ무죄 결정을 배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도한 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검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게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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