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특수고용자도 '실업급여'를…정치권 法 개정 추진

시계아이콘01분 1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박근혜 대통령 국정과제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의무적용'
-국회 환노위, 법안 발의하며 본격 논의 들어갈 듯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치권이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6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추진한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과제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특수형태고용노동자들에 대해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6개 직종은 2016년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돼 일반 근로자처럼 실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비도 지원받는다. 고용보험료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업자가 50대 50으로 절반씩 부담하며,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으로 결정된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는 특례규정이 있어 임의로 가입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은 별도 규정이 없어 가입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직장을 잃었을 때 실업급여나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다. 법이 통과되면 44만4544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실업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여야간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며 특수고용직 6개 직종에 대해 2016년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해 실직시 실업급여,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비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강력히 찬성한다"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도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 인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 확대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환노위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찬성한다"며 "4월 국회 때 다른 법안들이 밀려있지만 비슷한 법안들과 병행 심사는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환노위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의무화 적용 법안을 추진했으나 일부 여당 의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임의가입인 산재보험을 의무화하고 고용보험도 함께 적용하는 것은 박 대통령의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세트 법안'으로 볼 수 있다. 최 의원실 측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보험 확대는 대통령 공약이라 고용보험 의무적용까지 막히면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환노위 대부분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찬성을 나타냈으며 4월 국회 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