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 #A씨는 얼마 전 휴대폰 요금이 90만원 가까이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알아보니 7세 아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 8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결제한 것이었다. A씨가 일전에 스마트폰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했었는데 아이가 무심코 휴대폰을 만지다가 결제가 이뤄진 것이다. 앱 마켓에 연락하니 “외국 게임개발사에 이메일을 보내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그에 따라 연락을 취했으나 환불이 안 된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미성년자의 모바일게임 결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게임 관련 소비자상담 1865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취소 거절’과 관련된 상담이 25.2%(47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게임서비스 불안정 등 ‘게임 품질 미흡’ 17.4%(324건), 해킹이나 게임사의 관리 부실 등 'AS 미흡‘ 13.7%(256건), ’일방적인 계정 정지 및 아이템 회수‘ 12.6%(234건) 순이었다.
미성년자 결제 피해 상담(470건)의 경우, 88.7%(417건)가 모바일게임과 관련된 사례였다. 이는 자녀가 부모 휴대폰으로 모바일게임을 하면서 이전에 입력해둔 신용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 등을 구입하는 경우 민법 제5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온라인게임서비스업, 모바일콘텐츠업)에 따라 결제를 취소할 수 있으나, 부모 명의로 된 휴대폰을 자녀가 사용하다가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가 구입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거절할 우려가 있다.
한편, 게임분야별로는 모바일게임(899건)의 경우 ‘미성년자 결제’ 관련 상담(46.4%)이 가장 많았으나 온라인게임(966건)은 ‘AS 미흡’에 대한 불만(20.3%)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부 3.0 및 공공데이터 활용정책에 따라 게임서비스 상담동향 분석내용을 게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제공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모바일 앱 마켓 이용 시 매회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고,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차단을 요청하는 등 미성년자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당부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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