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시중에서 판매되는 유아용 천연라텍스 베개상품 중 절반은 합성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은 박병석 위원(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으로 유아용 라텍스 베개(8개 제품)를 대상으로 천연라텍스 함유량,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과 11번가, G마켓 등 온라인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유아용 천연라텍스 베개가 실제론 합성라텍스 혼입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천연라텍스 100%’ 또는 ‘천연라텍스’로 표시·광고하고 있는 8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최대 34%까지 합성라텍스가 검출됐다.
유아용 천연라텍스 베개는 싸게는 1만2500원부터 9만8000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판매 중이다.(2014년 4월 판매기준)
박 위원은 “상당수 제품이 천연라텍스 함량을 속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소비자 피해예방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제품의 표시기준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연라텍스 함유량 확인 결과, ‘해피랜드(베이지 라텍스베개Ⅱ)’, ‘슬립스파(베이비클라우드베개)’, ‘나라데코(KLAUS 천연라텍스 유아동베개)’, ‘레디앙라텍스(레디앙 라텍스베개)’ 등 4개 제품은 최소 16%에서 최대 34%까지 합성라텍스를 혼입돼 있었다.
특히 ‘해피랜드(베이지 라텍스베개Ⅱ)’ 제품은 ‘천연라텍스’로 표시하고 있으나, 시험결과 천연라텍스 함유량은 59%에 불과했고 합성라텍스가 34%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레디앙라텍스(레디앙 라텍스베개)’, ‘나라데코(KLAUS 천연라텍스 유아동베개)’, ‘슬립스파(베이비클라우드베개)’ 제품은 ‘천연라텍스 100%’로 표시했으나 천연라텍스 함유량은 57~62%에 불과했고, 제품에 따라 16~32%의 합성라텍스가 혼입돼 판매 중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피랜드’, ‘슬립스파’ 등은 해당 제품에 대해 환불 및 교환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회신하기도 했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제품 선택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천연라텍스 함량, 첨가제 함량 등 라텍스 제품에 대한 품질·표시기준 제정이 필요해 관련 부처(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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