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국소비자원·서울시 “공연관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시계아이콘00분 5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장수진(여, 가명)씨는 올 4월초 T사업자를 통해 그달 12일 공연 예정인 티켓을 구매했다가 착오가 있어 그 즉시 취소했다. 그러나 사업자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10%의 수수료가 공제된 상태였다. 결제하고 즉시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장씨는 다시 T사업자에게 전액 환급을 요구한 상황이다.


가을을 맞이해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8월까지 공연관람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건수는 총 46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피해 유형별로는 공연이 계약과 다르게 진행되는 등의 ‘계약 불이행’ 관련 피해가 24건(52.2%)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약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출연자가 갑자기 교체되는 등 공연 내용이 당초 공지된 내용과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입장료 전액 환급 및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예매한 공연을 취소하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15건(32.6%), 시설·안전 등 ‘기타’ 사례가 7건(15.2%)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공연일을 기준으로 10일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에만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연령별로는 ‘20대’ 16건(34.8%), ‘30대’ 14건(30.4%), ‘40대’ 7건(15.2%) 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65.2%를 차지했다. 남녀비율은 여성이 28명(60.9%), 남성이 18명(39.1%)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관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서울시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2133-1214,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