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육군은 22사단 GOP 임병장 총기 난사사고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 발생 당시 두 사단장에 대해 지휘ㆍ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30일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서모 전 22사단장(소장)과 이모 전 28사단장(소장)은 각각 감봉 1개월, 근신 10일의 징계를 받았고, 어제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감경 없이 이를 최종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 소장과 이 소장에 대해 이미 두 사건의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했고, 이번에 추가로 징계위를 열어 징계한 것"이라며 "장성급 고위 장교는 이 정도징계를 받으면 진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단장급 이상 장성의 징계는 2012년 10월에 발생한 동부전선 '노크귀순' 사건으로 당시 22사단장이 견책 징계를 받은 이후 2년 가까이 만에 처음이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징계 수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사단장은 두사건이 발생한 부대(소대)의 지휘계선으로 따지면 4차 상급자에 해당한다"면서 "직접 지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휘ㆍ감독 소홀 책임만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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