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사망 예견할 수 있는데도 가혹행위"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2일 3군사령부 검찰부는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3군사 검찰부는 "4월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은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 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으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도 지난달 8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3군사 검찰부에 제시한 바 있다. 3군사 검찰부는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결국 미필적 고의 인정 됐구나"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정의는 살아있군"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당연한 결과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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